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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운전 중 발생한 추락사고를 놓고 도로의 설치·관리 상의 하자를 다툰 사건(원주지원 2006가단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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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2-01 15:04:25

본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14997 구상금

원 고 ㅇㅇㅇㅇㅇㅇ보험 주식회사

서울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피 고 대한민국

춘천시 효자동 춘천지방검찰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변 론 종 결 2007. 11 21.

판 결 선 고 2007. 12.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2,69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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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위선은 2003. 10. 5. 20:05경 대구29고ㅇㅇ 베르나 승용차량(다음부터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권ㅇㅇ, 안ㅇㅇ를 태우고 강원 횡성군 갑천면 소재 19호 국도를 청

일면 방면에서 갑천면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구방교

직전 도로에서 도로를 이탈,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25미터 높이의 횡성댐으로 추락하

여 이ㅇㅇ, 권ㅇㅇ이 사망하고, 안ㅇㅇ가 중상을 입었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위 이ㅇㅇ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한 보험자로서 2003. 10. 29. 망 이ㅇㅇ의 상속인에게 133,196,940원, 망 권ㅇㅇ의 상

속인에게 66,299,120원을, 같은 달 31.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6,733,700원을, 같은 해

12. 31. 안ㅇㅇ에게 443,710원 등 합계 206,673,470원을 지급하고 그들과 각 합의하였

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19호 국도의 관리주체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망 이ㅇㅇ 운전상 잘못이 가장 큰 원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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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나 피고가 위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공동

불법행위자인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4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도로법 제39조 제1항,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하여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

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시설로서, ① 노측높이에 비해 비탈면 경

사가 심한 구간, ② 비탈면 및 비탈 기슭에 바위 등이 돌출되어 있는 도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③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

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으며, 도로공사, 고장

차량, 선행사고 등과 같은 교통장애요인은 없었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강원 횡성군 갑천면 소재 19호 국도 중 구방교 직전의 중

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제한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이고 경사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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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지구간인데, 이 사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곳은 우로 굽은 곡선구간이 끝나고

직선 구간이 시작된 직후의 지점으로 구방교에 이르기 약 24미터 전 지점이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곡선구간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직선구간

이 시작되는 곳부터 구방교에 이르기까지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시

설유도시설 및 속도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백색 실선이 그려

져 있었고, 백색실선 우측에는 폭 약 1.5미터의 갓길 또는 인도가 있었으며, 그 우측으

로는 연석을 경계로 하여 길이 약 40미터, 폭 약 20미터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화단에는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국기봉이 일렬로 7, 8개 가량 설치되어 있었

다.

 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차로를 이탈한 후 인도, 화단을 침범하여 약 30미터

가량을 진행한 후 추락하였다.

 사)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실

은 없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직선구간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주변의 도로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횡성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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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

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

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

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

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

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

조),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

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

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구간인데다가 직선구간이고 당

시 별다른 차량장애요인이 없었으며 비록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 지점의 운전자의 시선

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지점 차로의 우

측으로는 폭 약 1.5m의 갓길 또는 인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석 위에는 길이 약 40

미터, 폭 약 20미터의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던 만큼 차량이 횡성댐에 추락하기 위하여

는 갓길(또는 인도), 화단을 모두 지나쳐야 하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은 화단위

를 약 30미터 정도 주행한 후에 비로소 횡성댐으로 추락한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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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속을 하지 않았거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적어도 화단 위에서는 차량

이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유사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차로를

벗어나 갓길, 화단을 침범하여 주행한 후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화단을 지나쳐 횡성댐

에 추락하리라는 것은 피고로서도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도로의 설

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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