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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0㎝만 가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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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1-04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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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심경 판사는 4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1.무직)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는 운전한 거리에 상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