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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측정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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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2-27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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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27일) 한 모씨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78조 1항 단서 8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해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법률조항이 추구하고 있는 공익에 비해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CBS사회부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