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 횡단보도 사망 사고, 지자체 30% 책임

작성일 2010-07-09 14: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수원=뉴시스】김기중 기자 = 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경기 시흥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7세에 불과한 보행자가 적색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를 보행신호 상황으로 오인해 건넌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와 보행자 신호등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신호등이 언제부터 고장 났는지 알 수 없는데다 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날 때까지 신호등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점 등에 비춰보면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책임의 범위에 대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 등 사고의 제반사정에 비춰 시흥시의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는 지난 2008년 9월 18일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시흥시의 한 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어린이를 치는 사망사고를 내 1억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k2j@newsi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