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후 경찰 허락받고 떠나면 뺑소니 안돼"

작성일 2010-07-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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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죄취지 기소유예처분 취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사망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119에 신고한 다음 경찰관의 허락을 받고서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자신이 가해자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씨가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씨의 도주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한다"며 인용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도주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는 데, 이씨가 사고 즉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남기고서 그 경찰관의 허락을 받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친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추후 조사에 협조할 의도로 인적사항을 남긴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6월20일 오후 8시께 전남 영암군 국도에서 차를 몰고가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박모 씨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사고 직후 정차해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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