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에서 튕긴 사람 치었다면 배상책임 없어"

작성일 2010-07-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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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차를 몰다 타인이 일으킨 사고로 갑자기 튕겨 나온 운전자를 치었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받힌 뒤 쎄라토 승용차에 치여 숨진 허모 씨의 유족이 쎄라토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는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투스카니 승용차와 충돌해 2차로에 추락했고 뒤따르던 쎄라토 운전자는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며 "해당 운전자가 허씨의 추락지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거리는 앞차와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라 2차로에 추락한 허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간격이 다소 부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초에 중앙선을 침범한 투스카니 운전자 이모 씨와 차량 소유자가 유족에게는 3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6월 술을 마시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고가도로에서 투스카니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따르던 허씨의 스쿠터를 충격했다.

허씨는 투스카니 앞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2차로에 추락했으며 허씨 스쿠터 뒤에서 약 31m 간격을 두고 시속 60∼63㎞로 주행하던 쎄라토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밟으며 2차로로 운전대를 틀었으나 허씨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했다.

쎄라토 운전자는 사고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허씨의 부모 등은 사고로 허씨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씨와 투스카니 소유자,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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