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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도로에 누워있다 교통사고, 본인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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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6-28 1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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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피해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도로에 누워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B보험사는 A씨의 유족에게 1심이 지급을 명한 3680만원과 항소심에서 명한 990여만원을 추가해 총 467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 있었고, 사고 당시는 밤이었다"며 "운전자로서는 도로상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는 힘들어 A씨의 과실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를 사망케 한 운전자 C씨는 전방을 잘 살펴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해 안전운전을 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운전자 C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C씨는 2008년 8월 밤 8시께 40㎞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B보험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책임도 80%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culpate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