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사도 책임"

작성일 2010-06-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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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터널 앞 도로에서 도로안전시설 미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터널 운영을 맡은 업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3민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인천 만월산터널 관리.운영업체인 ㈜만월산터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터널을 통과한 운전자가 정면의 도로 분기점을 발견한 뒤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이 짧아 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터널 앞 도로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도로안전시설이 미흡하고 모래채움통 등 충격흡수시설의 성능이 부족해 차량과 탑승자를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은 하자는 차량 충돌과 그에 따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을 감안해 터널 운영사의 책임비율을 20%로 인정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기사 오모씨가 2006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만월산터널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터널 출구에서 136m 떨어진 분기점의 방호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보험금 8억900여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터널 운영사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2억4천3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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