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적재물에 의한 사고에도 내 책임 30%

작성일 2010-06-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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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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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사고가 났을 경우 뒷차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전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사고를 겪은 최성욱 씨.

앞서가던 트럭에 실려있던 화물이 길 위로 떨어지면서 최 씨의 차와 부딪혔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최성욱, 회사원]
"피가 거꾸로 솟았죠. 조금만 더 그 차와 가까웠으면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화물이) 유리를 때려서,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앞차의 책임이 크지만, 뒷차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30%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인터뷰:강대성,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변호사]
"뒷차가 좀 더 전방주시를 철저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고장이 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다 추돌사고를 당한 경우는 어떨까?

전적으로 뒷차에게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추돌사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도 기본적으로 20%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놓고 종종 분쟁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교통사고.

손해보헙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유형별 교통사고의 과실비율과 구체적인 내용을 운전자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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