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며 통화, 사고 땐 운전자도 30% 책임"

작성일 2010-05-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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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맨홀에 빠져 사망한 A씨 유족이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해 익사했으므로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시와 강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강서구는 수년간 해당 맨홀에 체인 또는 안전망이 정상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며 "관리상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됐으므로 서울시와 강서구는 유족에 3억6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도로가 침수된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이며 자전거를 탔어야 했음에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볼 때 A씨 본인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나머지 30% 책임을 지웠다.

A씨는 2009년 7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된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리다 뚜껑이 열려있던 맨홀에 휩쓸려들어가 익사했다.

이에 A씨 유족은 같은해 9월 맨홀과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강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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