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입 헹구지 않은 0.050% 음주운전 무죄"

작성일 2010-05-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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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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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기중 기자 =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0%가 나왔다면 음주측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룡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0%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7)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최종 음주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등으로 인해 입 안에 남아있는 알코올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며 "물로 입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후 10분 뒤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직전 물로 입을 한번 더 헹구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채 그대로 음주측정을 했다"며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0.050%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피고인이 운전했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0%로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되자 소송을 냈다.

k2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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