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주차장서 음주운전은 유죄"

작성일 2010-04-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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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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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원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숙 부장판사)는 공원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5)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예술문화회관 이용객과 산책객만들이 이용하는 폐쇄된 공원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산책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개방된 주차장은 도로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9월 28일 대구 북구 관음동 예술문화회관 옆 공원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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