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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차량은 흉기" …법원, 폭력처벌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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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0-04-04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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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적용,중형을 내린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폭주차량 피해사건은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자동차 폭주족 최모씨(20)에 대해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 흉기 등 상해 및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였던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2시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승용차 4~5대,오토바이 30~40대와 함께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향으로 무리를 지어 역주행하다 택시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그동안 폭주족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해왔다. 반면 폭처법을 적용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