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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해 사망…국가 책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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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7-21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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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주한미군 장갑차를 과속 운전하던 음주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했다. 대법원은 미군 장갑차에게도 왼쪽에만 후미등이 설치돼 있어 식별이 어렵고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에 1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A씨가 B씨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을 몰고 경기 포천시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시속 125㎞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주한미군 소속 운전병이 운전하는 M1046 궤도장갑차 왼쪽 뒷부분을 맥스크루즈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 등 동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으며, 늦은 밤인데다 비까지 내려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다.


미군 장갑차 역시 후미등이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고 불빛이 약하여 운전자들이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 주한미군 규정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하는 동안 호송차량에 의해 호송(escort)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장갑차는 사고 당시 도로를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 


B씨와 맥스크루즈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B씨가 아닌 숨진 동승자 2명에 대해 보험금 합계 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주한미군 측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중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23조 5항은 공무집행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주한미군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삼성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주한미군 장갑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책임을 10% 인정, 삼성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부담하는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특히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비록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미등이 피고 차량의 왼쪽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워낙 작고 불빛이 약하여 사고 장소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이를 차량의 후미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 차량 뒤쪽에 반사지가 2개 설치되어 있었으나 반사지는 후행 차량의 전조등이 비출 때에만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도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오른쪽 반사지만 보이다가 때로는 왼쪽의 반사지만 보일 뿐이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도로 위에 있는 차량인지, 도로 너머에 있는 물체인지조차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궤도차량운영 규정과 달리 야간에 에스코트 차량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점(위 규정이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에 비추어 보면, 야간에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피고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장소를 지나는 후행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위에 피고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 측은 "사고 장소는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60㎞이고 비가 내리는 경우 20% 감속하여 시속 48㎞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사고 당시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자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에서 시속 125㎞의 속도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원고 차량을 감속하지 않았던바,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속 48㎞ 이하로 주행하였을 경우 제동거리는 약 24.35 내지 28.35m인 점, 피고 차량의 24.35m 후방에서도 피고 차량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면책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A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면서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24.35m보다 가까운 지점에서라도 차량을 발견하여 감속하였다면 피해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와 피고 차량 운전자 사이의 책임비율은 90:1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2023다205968)에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월 29일 "피고 차량은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차량으로서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한미군 구성원에게는 공무집행상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전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하는 것 외에 후단에서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OFA 제23조 제5항 (가)호, 제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SOFA 제23조 제5항 및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