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운전보조자 아니면 보험사 면책안돼"

작성일 2010-03-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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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운전기사로 입사해 회사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로 사망했어도 당시 운전보조자의 지위가 아니었다면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 송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최모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입사 2개월째인 수습직원으로 거래처 주소 파악이 되지 않아 운전하지 않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일을 주로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차량 기사로 입사했더라도 차를 운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보험약관상 운전보조자가 아닌 이상 현대해상이 사고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송씨와 함께 배송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송씨가 운전하는 차에 대가 없이 호의로 동승한 게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해 탄 것이고 운전을 한 송씨의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고 덧붙엿다.

주류판매회사 직원인 최씨는 2008년 8월 송씨가 운전하는 회사 배송차량을 타고 제2경인고속도를 달리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약 25m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했고, 유족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약관에 `운전자(운전보조자 포함)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돼 있고 최씨가 운전보조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최씨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억4천8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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