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車 동승 미성년자, 본인책임 30%"

작성일 2010-03-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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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술을 마신 지인의 차에 탔다 사고를 당한 A(19)양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가 A양에게 2천1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씨가 사고를 냈고 이 때문에 함께 타고 있던 A양이 골절상 등을 입었으므로 김씨의 차에 대해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어울린 김씨가 미성년자인 A양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A양이 김씨가 음주 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합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08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씨와 노래방에서 소주와 맥주를 나눠마신 뒤 김씨의 차를 타고 귀가하다 김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자 연합회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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