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택시 차량의 수리비 및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범위

작성일 2010-03-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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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5354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합명회사 ○○○○
충북
대표사원 정○○
피고, 항소인 김** (60****-1)
충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가소13747 판결
변 론 종 결 2010. 1. 26.
판 결 선 고 2010. 2.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7,863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2.부터 2010. 2. 5.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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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 하여 그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90,5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77,09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2.부터 당
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9. 2. 11.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소유의 충북**가****호 차량(이
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군 ○○면 ○○리 **번 국도상
에서 역주행하여 ○○방면으로 진행 중 김◇◇이 운전하여 ◇◇에서 ◇◇방면으로 진
행 중이던 원고 소유의 충북**바****호 **◇◇◇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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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인 원
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 6,814,555원과 운휴손해 2,576,000원(= 23
일 × 112,000원)을 합한 9,390,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리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로 합계
6,814,555원(부가가치세 619,505원 포함)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원
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수리비 6,195,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용이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인 1,184,400원(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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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잔존액 987,000원의 120%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능이라고 보아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택시의 배기량은 1975cc이고, 그 공급가격은 8,469,091원이었
던 사실, 원고는 2004. 5. 19. 이 사건 택시에 관한 최초등록을 하여 당초의 차령만료
일은 2009. 5. 18.이었으나 2009. 5. 12. 차령 조정신청을 하여 2010. 5. 18.까지 차령
이 연장된 사실, 이 사건 택시와 같이 경과년월수가 4년 9개월 미만인 차량의 표준감
가상각잔존율은 내용연수 5년의 경우에는 11.66%이고, 내용연수 6년의 경우에는
16.6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와 같은 배
기량 2,400cc 미만의 일반 택시의 차령은 최초등록일로부터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
⋅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자동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차령기한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는 최초등록일인 2004. 5. 19.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09. 2. 11.까지 4년 9개월가량 운행된 택시로서 그 내용연수는 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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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고(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일반택시의 경우 6년까지 차령이 연장될 수 있고, 차량검사를 통해 부적합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차령기한이 연장되며,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택시의 차령기한이 6년까
지 연장된 점에 비추어 내용연수는 6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이 사건 택시의 표
준감가상각잔존율은 16.68%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은
1,695,173원(=8,469,091원 × 16.68% × 120%,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택시의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택시는 영업용 차량으로 그 특성상 수리비가 교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으므로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일반택시 차량을 폐차하고 시중에서 LPG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대차할 경우 1년 이내의 차량으로만 등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령 4년을 이미 경과하였고, 1년 연
장된 차령도 9개월 정도를 경과하여 차령을 최대한 연장하더라도 불과 1년 3개월 남짓
남은 상태였던 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의 액수가 이 사건 택시의 매입가격인
8,469,091원의 73%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택시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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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휴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
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
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
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2009. 2. 11.부터 2009. 3. 9.까지
사이에 23일(휴차일 4일 제외)간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수리기간
은 새로운 대체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
로, 위 23일간을 휴업손해가 발생된 휴차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운휴손해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일 운송수입금이 112,000
원이므로 위 금액이 휴차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일 운휴손해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1일 운송수입금에서 휴차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을 하지 않게 된 유류대금, 차
의 소모비, 차량관리비 등의 경비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경비들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휴차 손해액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1일 38,813원으로 본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 휴차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은 892,690원(=
38,813 × 23일)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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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587,863원(= 1,695,173원 + 892,690
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
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연운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성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현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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