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작동 사고...도로공사 책임 25%"

작성일 2010-02-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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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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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에서 차단기가 간혹 작동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때 사후 처리를 위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50살 김 모 씨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새벽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요금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섰지만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1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뒤따르던 차들까지 멈춰서 경적을 울려대자 김 씨는 옆 차로를 건너 직원이 직접 요금을 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통행료를 낸 김 씨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돌아가라"는 직원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차로를 건너다가 지나가던 버스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김 씨의 부인과 자녀들은 요금소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먼저, 당시 차 속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자카드가 없었다며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은 책임을 도로공사에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차단기가 열리지 않은 다음 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을 때 운전자가 해야 할 행동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걸고, 차로에서 일어나는 일을 CCTV를 통해 지켜봤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이 지하통로로 가라고 말만 한 것은 무책임한 안내"라며 김 씨의 무단횡단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강병훈,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하이패스 시설의 관리자에게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서 뒤따르는 차량이 정체되거나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등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 의무가 있음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김 씨에게도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며 공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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