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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경로문제로 폭행하여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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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7-05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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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93)



피고인은 2023. 2. 20. 05:04경 울산 중구에 있는 ‘B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유○○(남, 59세)이 운전하는 울산**바****호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00놈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택시가 정차하자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 2월 새벽 5시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의 뒷좌석에 탔다. 그런데 A씨는 택시기사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여기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택시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검찰은 “A씨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A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자신이 평소 다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 “범행 당시 술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행위는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조합해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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