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주정차하였더라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

작성일 2023-08-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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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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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일시 주·정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해석에서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와 ‘그 이외의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 중’의 개념을 같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221 운전자폭행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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