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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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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8-06 15: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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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울산지방법원_2023고합176)


피고인은 B호 K7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김○○(여, 58세)은 위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 C, D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0. 2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량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28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량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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