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회전 자전거 피하다 골절…누구 책임?

작성일 2010-0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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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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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앞쪽 운전자 급회전 피하다 뒤쪽 골절상…20% 배상 판결

"좌회전을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핸들을 틀었다." "뒤따르는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

자동차 추돌사고로 언성을 높이는 운전자들의 주장이 아니다. 자전거끼리 난 사고를 두고 원·피고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며 내세운 논리다.

문아무개(40)씨는 2008년 8월 자전거를 타고 서울 한강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문씨의 오른쪽 앞에는 오아무개씨의 자전거가 시속 30㎞ 속도로 주행중이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오씨의 자전거는 삼거리에서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뒤따르던 문씨가 급히 브레이크를 잡아 충돌은 피했지만, 자전거는 뒤집어지며 부서졌다. 문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문씨는 오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 2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오씨는 "문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이나 좌우를 살필 의무는 있어도 후방까지 살필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핸들에서 손을 떼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수신호 등으로 후방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을 알리거나 후방 교통 상황을 살폈어야 한다. 자전거에 거울을 달면 후방 교통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며 오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문씨의 책임을 더 크게 보고, 오씨의 책임 비율은 20%만 인정해 2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모든 차는 진로를 바꿀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한다"며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오씨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은 옳다"고 17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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