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안전 살펴야"

작성일 2010-02-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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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후방 안전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났다"며 문모(40)씨가 오모(2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진로를 변경할 때 수신호로 뒤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오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08년 8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문씨는 앞서 달리던 오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했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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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기자 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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