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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안 켜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특수상해 · 특수손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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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3-19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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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위험한 물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월 7일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쫓아가 추월한 후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A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손괴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8).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상해, 손괴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21년 3월 10일 오후 4시 16분쯤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터널 입구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B(62)씨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포터 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같은날 오후 4시 20분쯤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용해 포터 차량을 추월한 후 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속도를 줄여 이를 피하려던 포터 차량이 도로 우측편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약 2주의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포터 차량이 수리비 100만여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형법 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상해, 존속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특수상해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형법 369조는 특수손괴죄를 규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재물손괴)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쫓아가 추월한 후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등 기둥에 충격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도 좋지 못하고 위험성도 매우 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