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차량서 내려 수신호 중 사고 보험대상"

작성일 2010-0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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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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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빙판에 미끄러진 화물차에서 내려 반대편 갓길에서 수신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최모 씨를 상대로 L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서게 되자 반대편 차로 갓길에서 수신호로 차량 진행을 유도하다 화물차를 피하려던 승합차에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화물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라 보험약관 소정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주정차와 후행 차량에 의한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7년 12월 타고가던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한복판에 서버리자 반대편 차로 갓길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해 급히 핸들을 꺾은 승합차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으며 보험사는 최씨에게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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