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택시 무임승차 1년 실형선고

작성일 2022-04-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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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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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면서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816,700원에 달하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택시요금을 낼 능력이 없는걸 알면서도 범행하였고,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두 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상습적으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사기혐의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노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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