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권리남용으로 기각한 사례

작성일 2022-04-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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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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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 통행금지등]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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