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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음주운전 전과자…'윤창호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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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2-06-08 15: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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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일반 측정거부죄로 공소장 변경 예상



5월 26일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헌 선고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해당 피고인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위 가중처벌 조항 위반이 아닌 일반 음주측정 거부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6월 2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다1733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3년 전인 2007년경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A씨는 2021년 1월 27일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60세 여성과 50세 여성을 들이받아 60세 여성이 사망하고 50세 여성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 치상)로 기소됐다. A씨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44조 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5월 26일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과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중 각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2항(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