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사진 한장만으론 증거 불충분"

작성일 2010-0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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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상착의 비슷한 여러명 동시 대면해야"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뺑소니 운전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범인을 식별한 절차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격자 2명에게 용의자 이씨를 대질시키거나 이씨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해 범인여부를 확인한 것은 사람의 기억력 한계로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낮다"면서 "목격자 진술.묘사를 사전에 기록화한 후 용의자를 포함한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씨의 알리바이는 설득력이 있으며, 이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지문 감식과 유전자 검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며 "제3자가 도난당한 이씨 차량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5월 25일 오후 11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무쏘 승용차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과 과일진열대를 충돌, 과일진열대 주인에게 전치 2주의 상처와 200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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