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운전자 특약, '중혼적 사실혼'도 적용"

작성일 2010-0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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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법률적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부부운전자 특별약관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K(44)씨·L씨(47.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더라도 법률적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중혼은 혼인 무효 사유가 아닌 혼인 취소 사유인 만큼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L씨는 가출한 남편이 행방불명되자 2003년 1월부터 K씨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이뤘다. 두 사람은 K씨 명의로 '법률상의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된 동부화재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동부화재 측은 2005년 11월 L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큼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341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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