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 청구, 과실 여부와 무관"

작성일 2009-1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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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 측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손모(42)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의 과실 비율을 90%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 유·무와 별개로 구(舊)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1항 단서 조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에 미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책임보험금이란 보험사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금을 말한다.



재판부는 "손씨가 입은 상해는 한도액이 2000만원인 상해1급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한도액을 확정한 뒤 손해액이 진료수가 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에 미치지 못했다면 책임보험금을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2006년 3월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 남구 주월동 편도 4차선도로를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지면서 A씨가 불법주차 한 승합차에 부딪혔다.



A씨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 측은 손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승합차를 주차한 A씨가 아니었다면 도로 인근 화단에 떨어져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므로 LIG 측은 1억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청구하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LIG 측은 손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LIG 측의 책임을 10% 인정, 손해배상액을 1819만원으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도 손씨가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반소에서 LIG 측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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