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오던 차량과 대치하다 차 버리고 가 일반교통방해
작성일 2021-04-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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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삼거리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대치하자 차를 두고 가버린 피고인에게, 우발적 범행인 점과 교통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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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_2020고정836_마주오던차량과대치하다차버리고가.pdf (62.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7 0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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