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6)

작성일 2021-07-2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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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쳐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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