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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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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4-21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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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202).


피고인(40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년 4월 1일 오후 11시 10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요양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분리시설을 들이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한 요양병원 앞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 난폭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 소속 경위 등이 삼거리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 음주 감지를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게 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쪽에서 피고인의 도주 경로를 차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후진시킨 뒤 112 순찰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2차례에 걸쳐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판금 및 도색 등으로 수리비 합계 46만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했다.


김정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피고인의 전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