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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바꿔치기 뺑소니 인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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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8-04-23 16:36:14

본문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 건

2007도129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김██ 


주거 수원시 


본적 화성시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 이██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노3286 판결


판결선고

2007.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 음주시각 · 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 비만도 · 나이 · 신장 ·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한██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5. 11. 17. 17: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인 같은 날 19:49경 호흡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이었던 사실, 한██는 피고인과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기 전인 같은 날 1:30경 소주 한 두잔 가량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한██가 마신 막걸리의 절반 정도의 양을 마신 사실, 한██의 몸무게는 75kg이고 피고인의 몸무게는 68kg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한██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159%에서 16:30경 마신 소주 2잔(종이컵으로 계산)의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0.0452%)에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음주측정 당시 소주의 기여분을 공제한 후 다시 한██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체내에 흡수된 막걸리의 알코올량을 계산한 후 그 절반을 피고인의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량으로 추정하고, 그 알코올량에 피고인의 몸무게,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33%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 비만도 · 나이 · 신장 · 체중을 비롯하여 체질,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평소의 음주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려면 피고인과 한██의 체질 등 앞에서 든 요소들이 동일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음주량을 인정할 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막걸리 900㎖를 마신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하여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만이 체내에 흡수되고, 음주개시 직후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며, 성 · 비만도 · 나이 · 신장 ·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드마크 상수를 0.86으로,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에 좌우되는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3%으로 하여 계산할 경우 그 결과가 0.021%[ {900㎖ X 0.7894g/㎖(알코올 비중) X 0.06(막걸리의 알코올도수) X 0.7(체내흡수율) / 68kgX 0.86 X 10} {0.03% X 1시간}]가 되므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거나 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경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이 가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한██가 운전하고 자신은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여 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구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도6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모두 갓길로 이동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고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방지 ·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구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죄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위 각 죄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