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 무단횡단, 피해자도 20% 책임”

작성일 2009-12-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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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은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에 80%만큼의 책임만 인정하고 4800만원을 A씨와 그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세종시 인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횡단보도 영역 바깥을 살짝 벗어났다. 이때 가해자가 몰던 화물트럭이 A씨의 자전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슴 부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화물트럭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 보험회사를 상대로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았던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는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중간엔 사선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A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본다”며 “B사는 A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 4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대웅 기자 mdw10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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