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알면서 동승…책임 40%"

작성일 2009-1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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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점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40%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가족·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부로 '음주 차량'에 탑승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윤선 판사는 술을 마신 친구 이모씨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전모씨의 유족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이씨 등과 함께 경남 거창군에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예비 신부 집에 함을 전달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신 이씨의 차량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이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숨졌다.



재판부는 "전씨는 친구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고 술을 마신 이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사망한 전씨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사가 '전씨에게 돈을 덜 줘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으나 전씨와 이씨의 관계, 동승의 목적 및 적극성 등을 참작했다"며 전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술을 마신 남자친구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박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박씨의 책임을 4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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