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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운전 2개 면허 취소부당"<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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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7-10-12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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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이 음주상태서 49cc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1종 보통과 대형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박모(38)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과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손실을 비교한 뒤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절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고 원래 오토바이 운전은 일반공중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보다 운전자 개인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더 큰 것이 특징인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도 대형과 보통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주취 정도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은 운전 부적격성의 대표적인 징표로서 원칙적으로 복수의 운전면허를 일괄취소할 수 있는 점, 음주운전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확립할 공익상 필요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2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1989년과 1999년 1종 보통과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딴 박씨는 지난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에서 배기량 49cc의 원동기 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자신의 운전면허 2개가 모두 취소되자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