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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차 무면허 운전사고 부모는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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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2-10-28 10:44:39

본문

대법원, 보험금 지불한 보험사의 부모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보험회사 면책되는 제3자에 동거가족은 포함 안돼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 때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몰래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6일 동부화재(주)가 보험가입자 김모씨의 아들(25)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254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돼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부화재는 피보험자인 김모씨의 아들 최씨가 지난 95년 운전면허가 없으면서도 화장대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상사고를 내자 피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최씨와 보호감독자인 최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구상금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들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2]


상법 제682조


[3]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공2000하, 1748)



【전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9. 선고 2001나671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와 사이에 동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동인의 아들로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 1이 보험계약기간 중인 1995. 8. 28. 20:30경 소외 1가 외출한 사이에 화장대 안 손가방 속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자신의 여자 친구인 김혜정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강원 2너3102호 승용차와 충돌하여 그 탑승객들로 하여금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소외 1는 평소에 피고 피고 1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을 허용한 바 없었던 사실, 위 강원 2너3102호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381,079,4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1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무면허면책약관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 1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삼성화재가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삼성화재에게 합계 394,359,8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일으킨 불법행위자이고, 피고 2은 피고 1의 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고 1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각자 원고가 삼성화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세헌의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와 동거하고 있는 아들과 배우자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들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거가족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임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