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장자리 주차, 추돌사고 책임 없어"

작성일 2009-11-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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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

두 차량 보험회사간 소송에서 1심은 길 가장자리 주차차량의 과실을 30% 인정했으나 2심은 길 가장자리 주차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길 가장자리 주차했다가 추돌사고를 당한 차량의 A보험사가 추돌사고를 낸 차량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보험사는 원고 A보험사에게 차량수리비 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2008년 4월 12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 용변을 보러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주차해있던 A보험 가입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배수구옹벽과 전신주를 충돌하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B보험 가입차량은 운전자가 사망하고 수리비 853만원이 나왔으며 A보험 가입차량은 75만원 상당이 파손됐다.

A보험 차량은 "교통에 전혀 장애가 없도록 길 가장자리에 주차했고 B보험 차량의 난폭 운전과 운전 미숙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B보험 차량은 "A보험 차량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급커브길에 주차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현황, 사고지점, 주차위치 등을 고려하면 A보험 차량의 과실이 30%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보험 차량이 주차된 지점이 도로교통법상 백색 실선 오른쪽 길가장자리구역이고 도로의 굽은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B보험 차량이 충격 후 38m를 더 진행하다 멈춘 점 등에 비춰보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B보험 차량에 모든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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