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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추돌후 갓길사고 100% 뒷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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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11-22 1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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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해대교’ 피해자에 보상금 전액지급 판결

2006년 10월 ‘서해대교 연쇄 추돌 사고’ 당시 갓길에 서 있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피해자에게 가해 차량 측이 보상금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8단독 황중연 판사는 서해대교 연쇄 추돌사고 때 사망한 김모씨(당시 25세)의 부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 전부와 위자료 등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6년 10월3일 오전 안개가 잔뜩 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상행선에서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3차선 옆 갓길에 피신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트럭을 몰고 뒤따라 오던 배모씨가 앞선 차량들을 보지 못하고 멈춰 서있던 버스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추돌하는 과정에서 튕겨져 나온 차량에 받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안개가 자욱해 장애물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폈여야 하는데 배씨가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갓길에 서 있던 김씨에게도 사고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수라장이었던 당시 상황으로 인해 김씨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가 후방에 정차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하기 어려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홍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