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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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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4-11-17 17:58:16

본문

손해배상(자)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항소]

【판시사항】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이 꺼진 채 중앙분리대쪽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구포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변론종결】

2004.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3,76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정화는 2003. 7. 10. 02:37경 그 소유의 대구 28러5150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약천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범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 1차로에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속의 운전자인 고상환이 주차시킨 피고 회사 소유의 전남 81바6047호 화물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함으로써 구정화 자신이 좌측 안면부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구정화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다만 부(父) 구성회, 동생으로 원고와 구정미가 있으나 구성회와 구정미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 제1125호로 구정화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구정화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고상환이 피고 트럭을 편도 5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에 주차하면서 도로 가장자리 부분이 아닌 1차로상에 주차하고 후행하는 차량의 추돌사고를 방지할 만한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고상환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 구정화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이고 반대방향 차로와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로 구분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있으며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전방에서 1차로가 축소되어 4차로로 되는 지점이다.

(2) 구정화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3. 7. 9. 22:15경 후배가 개업하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포장마차에 친구인 구지영과 함께 들러 술을 마시고 대구 수성구 매호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 가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태에서 친구 구지영을 원고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러 2차로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구지영에게 사이드 미러를 펴 줄 것을 부탁하여 구지영이 이를 펴는 순간 구정화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이 1차로 방향을 바꾸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3) 한편,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사고 장소 1차로에 주차시키면서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 놓지 않았고 피고 차량의 후미에 안전표지도 설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8의 1 내지 11, 을1의 1 내지 6, 을2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고상환은 원칙적으로 주차금지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한 밤에 도로의 1차로에 주차를 하려면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는 등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는 폭 19.8m의 편도 5차로로서 고상환은 피고 차량을 1차로 중 중앙분리대쪽으로 밀착하여 주차해 두어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는 가로등의 불빛이 있어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정화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우측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는 것도 모르고 운전할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정화가 구지영에게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 달라고 말한 순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정화도 구지영이 우측 사이드 미러를 펴는 것을 보다가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주차금지 구역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원고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차상태에서 미등 및 차폭등을 켜 놓지 않은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고상환의 위 인정과 같은 주차상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고상환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