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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치료 1년만에 재발…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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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09-11-22 1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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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교통사고로 틀니 지대치를 다친 양모씨(4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요양의 요건은 원래 질병이 치료종결 시점 보다 증상이 악화되고, 재치료로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교통사고로 보철치료(상한 치아에 금 등을 씌우는 것) 후 1년도 지난지 않아 치아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교통사고로 만성치주염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성치주염을 앓던 양씨는 자연치아가 5개 밖에 남지 않자 이를 지대치로 이용해 틀니를 착용하다 2006년 2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이 마저도 손상됐다.

사고 직후 보철치료를 받은 양씨는 1년도 지나지 않아 지대치가 흔들려 뽑게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재치료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