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으로 숨져도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작성일 2009-1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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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망 의도해 술 마셨다고 볼 증거 없어"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짧은 시간 동안에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기도가 막혀 숨졌다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7년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개천가에서 A씨가 물 속에서 반듯이 누워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7%의 중증명정상태에서의 급성주정중독.

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과음을 해 신체, 정신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구토를 하다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숨졌다는 의미다.

숨진 A씨는 당시 한 외국계 보험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장 보험을 들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약관에서 인정하는 재해란 순수한 외부 원인으로 인한 사고를 말하는데, A씨가 스스로 술을 마신 만큼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가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A씨의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음주는 술을 마시는 외부적 요인"이라며 "숨진 A씨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내부적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는 A씨가 술을 스스로 마신 이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씨가 사망을 의도해 술을 마셨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보험사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비록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알코올에 의한 자의적 중독과 노출을 고의적인 자해(intentional self-harm)으로 규정한다지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술을 마실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한편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의 유가족들은 모두 9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wicke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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