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 승하차 사고, 100% 운전자 책임"

작성일 2009-11-19 11: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어린이들이 학원통학용 차량을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는 100%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원차량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숨진 7살 신 모 양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 전부와 위자료를 합쳐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학원통학차량에 타거나 내릴 때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밝히고, 승하차가 안전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양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학원통학용 차량에서 내리던 중 문에 옷이 낀 채 차량이 출발해 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