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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개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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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8-28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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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나14897

 

개호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기간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개호비용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지, 간병인이 아닌 근친자가 개호를 하는 경우 또는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 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적절하게 산정된 손해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간병인의 개호와 근친자의 개호, 공동개호 중 어떠한 개호를 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 이전에 손해의 산정 자체를 공동개호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간병인 또는 근친자로부터 개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낮은 수준의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동간병인에 의한 개호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개호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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