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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일방통행 역주행하다가 후진 중 보행자 충격…징역 8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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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15 0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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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고단8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담당재판부 : 형사25단독


 


판결의 취지


▣ 혈중알콜농도 0.126%의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마주쳐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후진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한편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여 승용차,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을 손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파손된 재물 가액(합계 44,198,900원)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법 장원정 판사는 2월 21일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들이받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단8587).


A씨는 2019년 10월 24일 오전 10시 15분쯤 혈중알콜농도 0.126%의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대로 논현초 부근의 일방통행 도로를 약 2km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마주쳐 후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B(35)씨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약 14주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A씨는 그 후에도 계속 후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아 건물 외부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는 한편 그 충격으로 이 승용차가 밀리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건물 외벽 등을 들이받아, 이 승용차는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4,03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는 프론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4,870원 상당이 들도록, 건물 외벽은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로도 기소됐다.


장 판사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파손된 재물 가액이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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