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 과실 20%

작성일 2003-12-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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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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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9252 판결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신호등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보행자 A는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 A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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