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측정 무효"

작성일 2009-1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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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음주측정을 했다면 혈액을 채취해 측정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허성희 행정단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박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11분 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이고 57분 후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하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호흡측정기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허 판사는 또 "(원고는 운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로) 면허취소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판결 확정 때까지 직권으로 면허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도 안양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여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는 11분 후 오후 11시5분께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2%가 나오자 혈액채취를 요구했고 11시47분 인근 병원에서 측정한 결과 0.103%로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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