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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끼어들어 급정거 보복운전…특수폭행 유죄 특수상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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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2-14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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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사건(배심원 만장일치)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1월 30일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A(3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9고합126)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7시쯤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의 강일IC 부근 올림픽도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B(당시 39세)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차로 앞에 정차되어 있는 고장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승용차와 부딪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700미터 가량 B씨의 승용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B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로를 가로막아 B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A씨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전치 2주의 경추 염좌 및 긴장.


형법 261조는 '특수폭행'이란 제목 아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60조1항 또는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금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B씨의 승용차와 후미 충돌한 것일 뿐 차선 변경 후 고의로 급정거하여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2차로 및 3차로에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의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선행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사고 경위, 당시의 도로사정, 차선 변경 및 급제동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주행차로로 끼어들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도 급제동을 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0도10305 판결 등)을 인용,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틀 후인 2018. 11. 8.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은 점, 피해자도 이 사고로 인해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고로부터 3~4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2~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도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위 진단을 받은 병원도 거래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병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전원이 만장일치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견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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